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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방수자재를 구입했다는 주장의 당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전2951 | 법인 | 2008-11-28

[사건번호]

조심2008전2951 (2008.11.28)

[세목]

법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방수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하면서 방수자재를 구입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란주장이 신빙성이 있으므로 실지거래여부를 재조사 경정토록 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8.2.5. 청구법인에게 한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7,162,880원 및 2005사업연도 법인세 33,219,930원의 부과처분은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OO OOO OOO OOOOOO지에서 미장방수공사 건설업를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5년 제2기 중에 주식회사 OOOOO(이하 “OOOOO”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122,680천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은 OOOOO에 대한 자료상 조사를 하여 청구법인과 거래한 122,680천원에 대하여 자료상 혐의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을 조사하여 OOO세무서장이 통보한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122,680천원 중 120,771천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하여 2008.2.5. 청구법인에게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7,162,880원 및 2005사업연도 법인세 33,219,9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5.2. 이의신청을 거쳐 2008.8.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이 위장가공거래의 근거로 본 ‘OOOO배수지설치공사 중 방수공사와 관련한 사무실 실투입보고서’는 현장으로부터 자재가 투입된 정확한 보고서를 받기 전에 직원이 임시 기록한 메모서류에 불과하여 정상적인 서류라고 볼 수 없고, ‘자금집행현황표’는 실지 집행내역과 다르며, 처분청이 임의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본 공사기성부분과 검사확인서는 원도급자인 주식회사 OOOO(이하 “OOOO”이라 한다)이 공사대금을 지불하기 위하여 공사진행 상황을 정확하게 기록한 것이고, OOOO이 작성하여 보관한 자재검사 점검표 등에 의하여 실지 자재투입이 확인됨에도 처분청은 대금이 현금으로 지급되었다는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실투입보고서는 정상적인 서류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추가로 제시한 ‘OOOO배수지설치공사 중 방수공사와 관련한 자재명세서’를 ‘OOOO배수지설치공사 중 방수공사와 관련한 사무실 실투입보고서’와 대사한 바에 의하면,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는 거래처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 및 OOOOOOO의 거래금액·거래일자와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고, OOO 등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매입세금계산서 금액과도 일치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실제 집행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자금집행현황표’는 은행입출금내역, 거래처, 지급한 노무비, 제세공과금 납부내역 등을 자세하게 전산으로 기록한 장부로서 정상적인 서류로 판단되고, 청구법인이 현금을 인출하여 지급하였다는 내역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급금액이 장부상의 지출금액보다 많이 차이가 나고 비슷한 금액이 다른 용도로 지출되었음이 확인되는 등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법인이 제시한 하도급계약서 및 기성고 청구내역서 등에는 자재를 공급한 거래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실지거래에 대한 객관적이 증빙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2005년 제2기 중에 OOOOO로부터 공급가액 122,680천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위 122,680천원 중 120,771천원을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경정고지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의 과세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OOO세무서장이 통보한 과세자료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조사한 후 작성한 조사서에는 ‘청구법인이 122,680천원은 OOOOO로부터 전액 외상매입 후 현금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거래일자별 자금지출 증빙서류를 대사한 바에 의하면, 122,680천원에 대한 자금원이 확인되지 않고, 청구법인의 주장과 달리 다른 용도로 지출된 것이 확인되며, 2006.1.11. 2,100천원(공급가액 1,909천원)은 소액임에도 계좌입금하였으면서 32,000천원 등의 고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계좌송금된 금액을 제외한 쟁점금액은 가공거래로 판단된다’라고 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이 2005.12.23. 작성한 ‘OOOO배수지설치공사 중 방수공사와 관련한 사무실 실투입보고서’에는 OOO로부터 수용성 도감방수재료를, OOOOOOO으로부터는 에폭시방수재료를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고, OOOOO로부터 자재를 구입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

(다) 청구법인이 2006.1.11. 작성한 ‘자금집행현황표’에는 OOOOO에 2,100천원을 지급한 내역만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이 추가로 제시한 ‘OOOO배수지설치공사 중 방수공사와 관련한 자재명세서’를 처분청이 ‘OOOO배수지설치공사 중 방수공사와 관련한 사무실 실투입보고서’와 대사한 결과 실투입보고서상의 거래처인 OOOOOOOOOOO의 거래일자 및 거래금액이 자재명세서상의 거래처인 OOOOOOOOOOO의 거래일자 및 거래금액과 일치하므로 OOOOO로부터 방수자재를 구입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쟁점세금계산서는 OOOOO로부터 방수재료를 구입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2005.6.24. 작성된 ‘OO OO 시범단지 2-8블럭 공동주택 신축공사’ 하도급계약서에는 OOOOO가 ‘OO OO 시범단지 2-8블럭 공동주택 신축공사’ 중 방수공사 290,700천원에 대하여 OOOO을 도급자, 청구법인을 하도급자로 하여 계약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고, 2005.10.27. 작성된 ‘OOOO배수지설치공사’ 시공참여자 약정서에는 방수공사 297,000천원에 대하여 OOOO주식회사(이하 “OOOO”이라 한다)가 도급자, 청구법인이 시공참여자로 하여 계약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는바, OOOO이 도급자로 되어 있는 공사도 원도급자는 OOOO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이다.

(나) 2005.12.25. 작성한 기성고 청구서에는 청구법인이 ‘OO OO 시범단지 2-8블럭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소장에게 청구한 제5회까지의 방수공사 누계기성금액이 174,204천원으로 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명장배수지 설치공사’ 현장소장에게 청구한 제2회까지의 방수공사 누계기성금액이 73,700천원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재검사 점검표에는 ‘OOOO배수지설치공사’에 2005.11.10. OOOOO로부터 에포씰 6.5M/T, 2005.12.5. OOOOO로부터 에포씰 9.5M/T의 자재가 입고된 것으로 OOOO의 현장대리인이 확인하고 있다.

(라) 2007.11.30. 작성된 자재반입 사실확인서에는 OOOO이 ‘OO OO 시범단지 2-8블럭 신축공사’ 중 방수공사에 OOOOO로부터 우레탄 등을 반입하여 공사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마) OOOOO 보관 자재납품 운반비 영수증에는 OOOOO이 OO OOOOO 공사와 관련하여 운임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청구법인은 2008.10.2. 심판관회의에서 ‘청구법인이 한 방수공사는 OOOOO로부터 구입한 자재가 없으면 공사를 할 수 없고, 원도급자인 OOOO에서 보관하고 있는 자재검사표에 OOOOO에서 구입한 자재가 사용되었음이 구체적으로 확인된다’라는 의견진술을 하였다.

(5)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시 제시된 ‘OOOO배수지설치공사 중 방수공사와 관련한 사무실 실투입보고서’에는 OOOOO로부터 자재를 구입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고, ‘자금집행현황표’에는 OOOOO에게 지급한 금액이 2,100천원만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세금계선서 금액 중 위 2,100천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대금지급 증빙의 제시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았으나,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하도급계약서 및 기성고 청구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O 및 OOOO로부터 방수공사를 하도급 받아 공사를 한 것으로 되어 있고, OOOO의 현장대리인이 확인한 자재검사 점검표에는 OOOOO로에서 투입된 자내 내역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며, 위 자재검사 점검표상의 자재투입을 OOOO에서 확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는 OOOO 및 OOOO로부터 청구법인이 방수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하면서 OOOOO로부터 방수자재를 구입하고 수취한 것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위 증빙들을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합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