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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서0361 | 상증 | 2016-04-14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서0361 (2016. 4. 14.)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처분청의 증여세 과세미달 통지로 인해 청구인이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O의 주주이고, 청구인의 배우자인 김OOO은 2014.12.5. OOO동 51 대 661.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에게 증여하였으며, OOO는 쟁점토지와 관련한 자산수증이익을 OOO원(기준시가)으로 하여 2014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증여세 기획점검을 실시하여 김OOO이 쟁점토지를 OOO에 증여함에 따라 그 주식가치가 상승하였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이라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자산수증이익에서 법인세를 차감한 금액OOO에서 청구인의 지분율(10%)을 곱한 금액OOO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2015.12.2. 청구인에게 2014.12.5. 증여분 증여세 결정내용(과세미달)을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의 이 건 증여세 과세미달 결정통지로 인해 청구인이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를 전제로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