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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29 2019고단59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1. 00:48경 B 메가트럭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함평군 C에 있는 왕복 2차로를 해보면 방면에서 나산면 방면으로 시속 약 5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도록 차로를 준수하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 편 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52세)이 운전하는 E 마티즈 승용차를 발견하고 조향장치를 우측으로 조작하였으나 미처 위 승용차를 피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우측 전면 부분으로 위 마티즈 승용차의 조수석 옆 문짝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2, 3번 횡돌기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사고현장 및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