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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11 2014가단72667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8.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소장 기재 청구원인 및 2014. 7. 3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기재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지연손해금 이율 변경으로 원고 청구 중 지연손해금 부분 일부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