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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13 2017고정2029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4. 새벽 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식당 옆 골목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90만 원 상당의 휴대폰( 아이 폰 7, 로즈 골드) 을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가져 가 점유이탈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경찰 내사보고( 피해사실 확인, 새 계정 등록 내역 첨부 - 애플사에서 회신 받은 계정 등록 내역, 피 혐의자 특정)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