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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2.15 2016가단4444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당초 원고의 소유이던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D에게 명의신탁한 후 다시 피고와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하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D의 등기명의만을 피고에게 곧바로 이전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할 경우 그 매매대금 중 1/2을 원고에게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2014. 11. 12.경 E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억 9,0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E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바, 피고의 위와 같은 처분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 당시 시가상당액의 1/2 또는 적어도 위 3억 9,000만 원에서 E이 원고를 대신하여 근저당권자들에게 변제한 1억 원과 피고가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때 지출한 취등록세 2,000만 원을 공제한 2억 7,000만 원의 1/2인 1억 3,500만 원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1억 3,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명시적 일부 청구). 나.

판단

살피건대, 쌍방이 제출한 증거들에 원피고의 주장 내용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의 유형에 관하여, 피고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원고는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다.

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이러한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위탁신임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고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