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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21 2019고합183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9.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남편인 C 소유의 휴대전화에 실시간 녹음이 가능한 어플리케이션을 몰래 설치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총 5회에 걸쳐 위 C과 D 사이의 대화내용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통하여 청취하면서 이를 녹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청취,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녹음파일 CD 첨부)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통신비밀보호법(2018. 3. 20. 법률 제154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포괄하여(검사는 피고인의 판시 범행을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이는 모두 C의 대화 내용을 엿들으려는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같은 수법의 범행을 단기간에 반복하여 행한 것이고, 그 피해법익도 다르지 않다.

따라서 판시 각 범행은 통틀어 포괄일죄에 해당한다

), 징역형과 자격정지형 필요적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및 자격정지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징역형에 대하여), 자격정지 1년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