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 선별ㆍ파쇄 신고에 따른 불허가 통보처분 취소청구
1. 피고가 2014. 7. 30. 원고에 대하여 한 골재 선별파쇄 신고에 따른 불허가 통보 처분을...
처분의 경위
골재채취업 및 토석 생산ㆍ운송ㆍ판매업을 하는 원고는 2010. 1. 6. 강원도지사로부터 광업법 제4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원주시 부론면 노림리 1079-78 외 2필지 잡종지 4,936㎡를 사업지로 하여 ‘광종 사금, 광산명 부론사금광산’으로 채광계획인가를 받았고, 2012. 5. 3. 피고로부터 산지관리법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주시 부론면 노림리 1079-78 잡종지 중 4,028㎡(이하 ‘이 사건 사업대상지’라 한다)에 관하여 토석채취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다.
원고는 2014. 5. 28.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대상지에 관하여 골재 선별파쇄 신고를 했으나, 피고는 2014. 7. 30.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골재 선별파쇄 신고 불허가 통보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불허가 사유] ① 골재채취법 제2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에 규정된 부수적 골재채취는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시행 과정에서 해당 사업에 소요되는 골재를 채취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그 사업에서 부수적으로 채취한 골재를 외부로 반출할 때에는 골재채취허가를 취득하여야 한다.
② 이 사건 사업대상지는 홍수관리구역으로서 골재채취를 하려면 골재채취 예정지 지정 및 고시가 선행되어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2, 12, 15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사업대상지에서 채취한 골재를 외부로 반출하는 것은 원고가 강원도지사로부터 받은 위 사업대상지에 대한 채광계획을 변경하는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채광계획인가가 필요한 ‘골재 외부 반출’의 경우에는 골재채취법 제3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골재 선별파쇄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위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