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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23 2014가합8472

해고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의료법인 B은 2011. 3. 16. 의료기관의 설치 및 운영, 노인복지시설 설치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의료법인으로, 부산 동래구 D에서 E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요양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2. 11. 28. 부산지방법원 2012회합14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아 2013. 5. 30. 피고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1) 원고는 2014. 1. 6.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요양병원에서 간호과장으로 근무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근로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2) 오전, 오후 병동 라운딩을 하여 환자 상태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근무자 근태관리 및 전달 사항을 층별 수간호사에게 전달한다.

4) 신규직원 및 퇴직자 발생 시 조기 면담을 하여 퇴직사유를 알아보고 각층 수간호사에게 전달한다. 5) 매주 수요일 4pm 병동별 수간호사와 미팅을 주선한다.

8) 매월 원무과로부터 근무표를 받아 확인점검한 후 병동 수간호사에게 전달한다. 10) 인력관리를 위해 지속적인 활동을 한다.

(구인광고 확인, 학원과의 인맥유지, 퇴직자와의 연락) 11) 각종 프로그램에 참석한다. 13) 신규직원 오리엔테이션 및 직원 유니폼 관리를 한다.

2) 이 사건 요양병원은 간호과 업무매뉴얼을 마련해두고 있는데, 위 업무매뉴얼에 기재된 간호과장의 업무 중 주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다. 1) 피고는 2014. 4. 3. 부산지방법원 제1파산부에 원고에 대한 해고 허가신청을 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① 병원 내 구성원 편가르기(붕당) 조장, ② 근무시간 불이행(사전 승인 없는 조기퇴근), ③ 요양병원 평가인증제 업무수행 경험 부족을 해고사유로 하여 2014. 4. 5.자로 해고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