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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10 2014가합6063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0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2. 1.부터 2015. 9. 10.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는 C의 남편이고, 선정자 D, E, F(이하 ‘선정자들’이라 한다)은 C의 자녀들이다.

나. C는 피고에게 100,000,000원을 대여한 다음 2006. 10. 19. 피고로부터 차용증을 교부받았고, 그 후 2007. 3. 5. 사망하였다

(이하 C를 ‘망인’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08. 11. 4.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망인에 대한 총 채무액 130,000,000원을 2009. 1. 31.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그 후 원고에게 25,000,000원을 변제하였다.

마. 선정자들은 2015. 6. 30. 원고에게 위 다.

항의 채권 중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각 양도하였고, 2015. 7. 17.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7, 8호증의 각 기재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망인으로부터 차용한 후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갚기로 약속한 130,000,000원 중 변제하고 남은 10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09. 2. 1.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9.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G이 망인으로부터 30,000,000원을 차용하는 자리에 함께 갔다가 망인으로부터 100,000,000원짜리 차용증의 작성을 요구받아 갑 제1호증(차용증)을 작성해 주게 되었고, 망인이 사망한 후에는 원고가 피고를 자신의 집으로 오라고 하여 골방에 감금한 후 협박하므로 어쩔 수 없이 갑 제2호증(각서)을 작성해 주었는바, 이는 대주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고 차주에게는 과도한 반대의 급부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