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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16 2017가단104122

기타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182,820원과 그 중 6,101,700원에 대하여는 2015. 1. 26부터 2017. 1. 3.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의해 학자금 지원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의 육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이다.

원고는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학자금 대출과 학자금 대출에 대한 신용보증을 원할히 하기 위하여 각 설치된 학자금대출계정과 신용보증계정을 관리하고 있다.

나. 학자금대출신용보증약정 1)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이 학자금대출신용보증 약정을 체결하였고, 보증서를 발급하였다(학자금대출신용보증약정). ㆍ보증유형 : 무이자보증 ㆍ보증일자 : 2009. 2. 13 ㆍ보증금액 : 5,945,958원 ㆍ보증기간 : 대출취급 후 180개월 ㆍ이자율 : 7.3% 2) 원고의 대위변제 및 손해금 피고는 위 학자금대출을 연체하여 학자금대출신용보증약정서 제6조에 의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위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원고는 위 보증으로 인하여 각 2015.01.26. 국민은행에 6,144,350원을 대위변제함으로써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으며 지급명령신청일 현재 대위변제 잔액은 6,101,700원이다.

이 사건 보증약정 당시 피고는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그 금액과 동 약정 제1조의 준거법령 등에 근거하여 정한 소정의 비율에 의한 손해금 등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가 정한 손해금율은 대위변제일로부터 연 9%이며, 위 일부 회수금 합계 42,650원에 대한 각 회수일까지의 확정손해금은 합계 10원이 발생하였다.

다. 학자금대출거래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