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7.06.08 2016가단3781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위적 피고 B에 대하여

가. 대여금 청구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 C의 부탁으로 피고 B에게 2,6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2,6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는 피고 C과 ‘D’라는 상호의 회사를 공동으로 경영하고 수익을 각 50%씩 분배하기로 동업하고 돈을 투자하였을 뿐이고, 피고 B은 차용한 적이 없다. 2) 인정사실 가) 피고 C은 원고와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이고, 피고 B의 남편으로서 피고 B으로부터 명의를 차용하여 2015. 1. 1. ‘D’라는 상호로 의료기기 도소매업을 개업하였다. D의 직원 E 등은 원고를 이사로 호칭하였고, 피고 C은 원고에게 ‘D 대표’라는 명함을 교부하였으며, 2015. 10. 28.경 아우디 차량을 리스하여 제공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B의 계좌로 2015. 10. 30. 500만 원, 2015. 11. 30. 900만 원, 2016. 1. 29. 500만 원, 2016. 2. 29. 700만 원 합계 2,6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2, 4,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원고가 피고 B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만으로 피고 B에게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명의대여 등 책임 1) 청구원인 피고 B은 피고 C에게 사업자명의를 대여하였으므로, 피고 C과 연대하여 차용금에 대한 상법 제24조에서 정한 명의대여자책임 또는 상법 제57조 제1항에서 정한 책임을 진다.

2) 판단 먼저 피고 C이 ‘D’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차용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피고 C에게 사업자금을 빌려준다는 통화 내용을 들었다는 취지의 F의 사실확인서(갑 제5호증 의 기재는, 원고의 ‘D’에서의 호칭, 명함 및 차량 제공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