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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29 2016고단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5. 2. 24. 02:20 경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4세) 이 운영하는 ‘E ’에서, 피해자의 동생인 F 등과 술을 마시다가 돈 문제로 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말리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할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 자의 머리 부위로 던져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재차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 자의 머리로 던져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맥주병 등을 가게에 던져 피해자 소유인 냉장고 등을 수리비 382,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일부 법정 진술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각 상해 진단서( 증거기록 제 28, 29 쪽)

1. 현장사진, 영수증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당시 화가 나 벽으로 맥주병을 던진다는 것이 피해자를 향해 날아간 것이지,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향해 맥주병을 던진 것이 아니므로,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 주방 안에 있던 소파에서 잠을 자다 홀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서 나가보았더니 갑자기 소주병이 날아와 이를 피했는데, 그 후 다시 맥주병이 날아와서 얼굴 정면을 맞아 상해를 입었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아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 피고인이 자신에게 욕을 하면서 병을 던졌고, 첫 번째 소주 병을 던졌을 때는 모르겠지만, 두 번째 맥주 병은 피해자 자신을 보고 던진 것으로 느꼈는데, 던질 때에는 피고인과 눈이 마주쳤기 때문이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여기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맥주병에 맞아 쓰러져 많은 피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