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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21 2014노150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직권판단

가. 피고인이 2014. 2. 24.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후 2014. 3. 31.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및 국선변호인선정고지서를 송달받고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나, 아래 나.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은 직권조사사유가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판단한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8.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3. 13.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와 이 사건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는데, 원심판결에는 경합범의 처리가 누락되어 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 죄 사 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란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2. 8.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3.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증거의 요지란에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 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근로자 E에 대하여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아니한 점 : 구 근로기준법(2009. 5. 21. 법률 제96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4조 제1호, 제17조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