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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0.16 2019가단8383

면책확인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차전11343호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