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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03.19 2018가단4682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2012. 4. 2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