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7 2014고단456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9.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법 위반죄 등으로 실형 3회(집행유예 포함), 벌금형 4회 선고 받는 등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만도 10회 있다.

피고인은 2014. 5. 31. 18:45경 서울 강남구 광평로56길 11 개나리공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인 가위(길이 24.6cm)를 정당한 이유 없이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물(가위) 사진

1. 수사보고(현장 도착 당시 상황 및 피해자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가위는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장소 근처에 있는 폐지수집 장소에서 이 사건 가위를 가져와 바닥에 글씨를 썼을 뿐이고 주변 사람들에게 위해를 가할 의도가 없었으며 그런 태도도 보이지 않았다.

2. 판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이라는 것은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특성을 갖춘 총이나 칼과 같은 것은 물론이고 그 밖의 물건이라도 사회통념상 이를 이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살상 위험을 느낄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

(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도252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소지하고 있던 가위는 길이가 24.6cm에 이르고 피고인 스스로 이를 이용하여 딱딱한 시멘트 바닥에 글씨를 새기고 있었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이를 이용하여 충분히 다른 사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