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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7 2015노2687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은 급하게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피고인 소유의 C 에쿠스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를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렸는데, 사채업자가 이 사건 자동차를 다른 곳에 처분하여 소재를 알 수 없게 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자동차를 은닉할 고의도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미리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자동차, 자동차 키, 자동차등록증 등을 사채업자에게 건네 준 행위는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자동차의 소재를 발견할 수 없도록 한 것으로서 권리행사방해죄에서 정한 ‘은닉’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은닉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해자가 원심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이미 참작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