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4.07.18 2014노38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C과 피해자가 싸우는 것을 말리기만 했을 뿐, 피해자의 몸을 뒤에서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C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데 방조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E슈퍼 업주인 G과 바둑을 두던 중 위 슈퍼에 온 C이 자신에게 시비를 걸어 승강이가 벌어졌는데, 그 과정에서 C 옆에 있던 피고인이 “이런 놈을 좀 맞아야 한다“고 자신의 머리를 툭툭 치고 자신의 몸을 감싸안았고, 그때 C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는바(증거기록 제12쪽), 피해자가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객관적인 이유나 정황을 찾기 어려운 점, 비교적 객관적인 입장에 있는 목격자인 G의 처는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G이 바둑을 두던 중 피해자가 G에게 반말조로 싫은 소리하는 것을 C이 듣고는 C과 피해자가 싸우게 되었는데, C과 피해자가 슈퍼 밖으로 나가 승강이를 벌이는 모습을 목격한 피고인이 싸움을 만류하는 척 하다가 피해자를 뒤에서 감싸안아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였고, 그 순간 C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증거기록 제41쪽),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C도 평소 잘 알고 지내는 피고인이 지나가다 자신과 피해자가 싸우는 것을 목격하고는 자신의 옆에서 피해자의 뒷목덜미를 잡고 앉으라고 하면서 수차례 흔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19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