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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5.08 2019고단26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의자는 2016. 12.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 처분을 받아 음주전력이 있는 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을 다시 위반하여, 2019. 9. 14.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F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운전 중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 당시 운행 거리가 길지는 않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ㆍ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