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등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10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 17 내지 19,...
범 죄 사 실
『2015고단2378』 피고인 A은 2010. 12.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1. 2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초저녁 시간대에 아파트 저층 세대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이 커터기로 베란다 방범창을 절단하고 일자드라이버로 새시를 파손한 후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가 그 집에 침입하여 귀금속 등 금품을 절취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4. 12. 31. 20:00경 인천 남동구 E아파트 709동 102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피고인 A이 미리 준비한 커터기로 안방 베란다에 설치된 방범창을 절단하고 일자드라이버를 새시 사이로 밀어 넣고 젖혀 문을 연 후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가 그곳으로 침입하여 안방 장롱 서랍에 들어있던 시가 22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10돈) 1개, 시가 260만원 상당의 패물 세트(목걸이, 팔찌, 반지),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결혼반지 2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돌반지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등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2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4. 8. 15.경부터 2015. 4. 25.경까지 사이에 합동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시가 합계 48,855,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할 금품이 없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5. 4. 17. 20:30경 인천 남동구 E아파트 808동 101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집 작은방 베란다 유리창에 돌을 던져 깨뜨려 손괴하고, 그곳을 통해 침입하려 하였으나 내부에 설치된 이중창 잠금장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