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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7.04 2017고단25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 B의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3. 9. 13.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2. 6.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협박) 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고 2016. 9. 10. 제주 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254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9. 16. 12:50 경 제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G에 있는 H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2899』( 피고인들)

1. 피고인 B

가.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2. 14. 10:53 경부터 같은 날 11:23 경까지 피해자 J이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제주시 K에 있는 L 의원 외래환자 대기실에서 술을 마신 채 피해자에게 “11 시에 예약됐었는데 왜 바로 안 되냐!

스케줄만 잡으면 되는 거 아니냐,

씨 발!” 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운영 및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3. 26. 05:00 경 제주시 M에 있는 N 주점에서 피해자 A(31 세) 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 자로부터 손으로 얼굴을 맞았고,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주점을 찾아온 동생 O이 피해자에게 “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O에게 “ 니네

형 또 지랄 햄 쪄. ”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