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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29 2016노42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페이스 북에 “ 급전이 필요하면 연락하라” 는 취지의 광고를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통장을 판매할 것을 유인하였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은 보이스 피 싱 등 중대한 금융 사기로 이어지고 피고인이 B로부터 양수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한 통장은 실제로도 파 밍 범죄에 이용되었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 한 피고인은 B에게 범행이 발각될 경우 통장을 분실하였다고

진술할 것을 지시하였는바 이는 계획적으로 수사를 방해한 것에 해당하고 피고인 자신도 수사기관에서 잘못을 반성하기는 커 녕 범행을 부인하였다.

대포 통장이 각종 범죄에 이용되고 범죄수익을 현실화시키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점에 비추어 대포 통장을 유통한 행위에 대하여는 단호하고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고 단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선처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로 기소되어 재판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이 사건 범행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 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범죄 경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므로,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