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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08 2016고단42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6. 18. 경 새벽 무렵 경남 사천시 C에 있는 D 공원에 주차된 E이 운전하는 그랜저 승용차에서, E으로 하여금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5그램을 1 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여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18. 경 새벽 무렵 경남 사천시 F에 있는 ‘G 모텔 ’에서, E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5그램을 1 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여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6. 18. 14:00 경 경남 사천시 H에 있는 ‘I 모텔 ’에서, E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5그램을 1 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여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6. 19. 22:00 경 경남 사천시 J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K 주점’ 앞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15그램을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각 감정 의뢰 회보, 감정서

1. 수사보고서( 필로폰 시가보고), 마약류 암거래 가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자신이 운영하던 유흥 주점을 폐업하고 향후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투약 경위 및 횟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