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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9.17 2018가단129104

공사대금

주문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024,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21.부터 2020. 9. 17...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인테리어공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8. 6. 6.경 피고와 사이에 서울 성북구 D아파트 E호의 인테리어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8. 6. 6.~2018. 6. 21., 공사대금 4,100만 원으로 하는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하고, 위 공사계약으로 진행된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공사계약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중 계약금 11,000,000원은 위 공사계약 체결 당일인 2018. 6. 6.에, 중도금 10,000,000원은 도배완료시점에, 잔금 20,000,000원은 공사완료시점에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명목으로 2018. 6. 6. 11,000,000원, 2018. 6. 17. 15,000,000원, 2018. 7. 12. 7,500,000원 합계 33,5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8. 6. 21.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가 시행된 위 아파트를 인도받았다.

[인정 근거] 갑 제1, 2, 3, 5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를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의 요청에 따라 당초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22,730,000원 상당의 추가공사도 시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41,000,000원과 위 추가공사대금 22,730,000원 합계 63,730,000원에다가 부가가치세 10%를 가산한 70,103,000원 중 기지급 공사대금 33,5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36,603,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당시 약정한 공사대금 41,000,000원은 이미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고,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