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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4.22 2015노112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I은 원심 법정에서 “E 후보자의 바로 앞서 연설한 남자 연설자가 이 사건 문제의 발언을 한 것은 확실하게 기억한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원심 법정에서 “E 후보자 바로 앞서 연설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므로, “F 후보자의 금품 살포” 발언을 한 남자 연설자가 피고인이라는 사실이 명확하게 인정됨에도, 원심은 I의 원심 법정에서의 위 진술을 합리적인 근거 없이 배척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된 C 선거에 출마하였다가 당선된 D정당 후보자 E의 연설원이다.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선거에 출마한 무소속 후보자 F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2014. 5. 28. 17:00경 G에 있는 H시장 앞 유세현장에서 I, J, K 등 여러 선거구민들이 모인 가운데 위 E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연설을 하던 중 위 F에 관하여 “돈 10만 원씩 뿌렸다는데, 혹시 이 자리에도 받은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라고 말하여 마치 위 F이 선거구민들을 상대로 금품을 살포한 것처럼 연설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F이 위와 같이 2014. 6. 4. 실시된 C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구민들을 상대로 금품을 살포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후보자 F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위 F에게 불리하도록 위 F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판단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범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