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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9.07 2018가합101160

기술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5,500,000원 및

가. 그중 5,500,000원에 대하여 2016. 12. 1.부터,

나. 그중 5,500...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와 ‘A’을 운영하는 소외 C은 2014. 5. 19. 피고를 “갑”으로, 소외 C을 “을”로 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제품 개발 공급 계약(갑 제1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각 방 자동 온도제어에 대하여 “갑”과 “을”이 각자 보유하고 있는 자금, 기술, 인프라 및 마케팅 등 필요한 모든 사업요소들을 효율적으로 결합시켜 제품생산 및 판매에 이르기까지의 범위에 있어서 상호 존중 및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동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본적 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개발 범위)

1. 본 개발 건의 범위는 거실형 온도조절기, 각실형 온도조절기, 밸브제어기로 나누며 제품기능 및 사양 등에 대해서는 “갑”과 “을” 양자의 협의 하에 진행한다.

또는 밸브 및 구동기에 대하여는 “갑”이 선정 후 “을”에게 제공하도록 한다.

2. 본 개발 건 관련 제품의 디자인 및 금형 개발에 대해서는 “갑”이 업체선정 및 공정관리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을”의 원활한 제품 개발일정 수행이 합치되도록 협조한다.

3. “을”은 개발 범위와 관련하여 변경사항 발생시 반드시 “갑”의 동의를 득해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 개발 기간 및 비용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협의를 통해서 해결하도록 한다.

4. 본 개발 건은 “갑”과 “을” 양자가 자체적으로 추진함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에 따라서는 일부의 추진 내용을 “갑”과 “을” 양자의 합의에 따라 제3자에게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3조(역할 분담)

1. “갑”은 본 개발 건을 총괄 기획, 지휘, 감독하며 “을”의 세부적 개발수행공정에 대하여 적극 지원한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