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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29 2015노4742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반복적으로 금원을 편취하였고, 그 편취금액의 합계가 1억 1천만 원을 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점, 피고인에게는 위 동종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3개월에 가까운 기간 동안 구금 생활을 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 지란에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5 번 포괄하여, 연번 6번, 연번 7~11 번 포괄하여, 연번 12, 13번 포괄하여, 연번 14~19 번 포괄하여, 연번 20~30 번 포괄하여, 연번 31~35 번 포괄하여, 연번 36~40 번 포괄하여, 연번 41, 42번 포괄하여, 연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