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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3.10 2016고정679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679』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10. 14. 08:30 경 전 북 완주군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E(64 세, 여) 이 경작하고 있는 호박, 생강, 대파, 고추, 가지 등 농산물에서 냄새가 나고 더럽다는 이유로, 피해 자가 관리하고 있는 약 20평 규모의 공터에 경작하여 놓은 시가 미상의 생강, 호박, 대파, 고추, 가지 등 농작물을 파헤쳐 버려 그 효용을 해한 것이다.

『2016 고 정 681』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5. 11. 13. 11:20 경 전 북 완주군 F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를 상대로 채무 변제를 독촉하던 중, 격분하여 그 곳 주방에 있던 부엌칼( 날 길이 18.5, 총길이 30.5cm) 을 손에 집어 든 다음, 피해자를 향해 " 핸드폰에 아버지 사진이 있는데 열 받아서 핸드폰 깨뜨리면 그때 너도 죽인다.

나 열받게 하지 마 "라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6 고 정 682』

3. 업무 방해 피고인 A는 피해자 G에게 2015. 7. 무렵 500만 원을 빌려 주고 그 중 일부를 변제 받지 못하고 있었다.

가. 피고인은 2015. 11. 9. 14:50 경부터 같은 날 15:09 경까지 전 북 완주군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 피해자가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찾아가 " 저 여자가 내 돈 가져가서 안 준다.

저 여자에게 돈 빌려주지 마라. 저 여자가 돈 줄 때까지 찾아와서 행패 부리겠다" 고 큰소리로 말하며 피해자의 식당 안 탁자 위에 놓여 있는 종이컵 2 줄과 맥주 컵 3개, 빈 맥주병 3개를 식당 앞 노상에 집어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위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I( 남, 77세) 등 손님 4명을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G의 음식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28. 06:00 경부터 2016. 1. 4. 06:00 경까지 위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