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3.16 2014가단4307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3. 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보는 외에,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150조 (자백간주)
3. 피고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