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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0.10 2017고단219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20세) 과 연인사이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1. 2016. 5. 24. 사기 피고인은 2016. 5. 23. 경 서울 동작구 남부 순환로 2089에 있는 사당 역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 지금 내 핸드폰 터치가 되지 않아 새로 개통을 해야 하는데, 하루만 신분증을 빌려 주면 너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하고 요금은 내 통장에서 빠져나가게 하겠다.

그리고 4개월 후에 내가 새로운 휴대폰을 개통하면 그 때 해지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신분증을 받아 피해자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하더라도 요금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24. 서울 강북구 D 1 층 ‘E 엘지 대리점 ’에서 피해자 명의로 ‘F’ 번호의 휴대폰을 개통한 뒤 그 사용요금 총 697,510원 상당을 자신이 납부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부과되게 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 전자기록 위작, 위 작사 전자기록 행사, 사기

가. 2016. 5. 27. 사 전자기록 위작, 위 작사 전자기록 행사, 사기 피고인은 2016. 5. 27. 경 제 1 항 기재 ‘E 엘지 대리점 ’에서 위 피해자 C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이용하여 임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고 이를 판매한 후 그 판매대금을 취하기로 마음먹고,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휴대폰 가입프로그램 ‘ 스마트 페 이 ’에 접속한 후 가입 신청서의 단말기 출고가 란에 ‘1,130,800’, 요금제 란에 ‘ 데이터 59.9’, 모델 명 란에 ‘A1687-64' 등을 입력하고 태블릿 PC 전용 펜을 이용하여 구매자 란에 C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C의 서명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작된 신청서 파일을 그 위작 사실을 알지 못하는 엘지유 플러스 전산 센터 휴대전화가 입 승인 담당자에게 전송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