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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2.12 2014가단26071

물품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885,295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1.부터 2014. 7.까지 피고(C회사)에게 상자를 공급하였고 그 대금 중 미지급된 대금은 20,685,295원(=53,892,025-33,206,730)이다.

또한 원고는 2014. 3. 3. 피고에게 3,200,000원을 변제기 2014. 3. 1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3,885,295원(=20,685,295 3,200,000)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4. 1. 27.부터 원고와 거래하였고 그 이전에는 원고와 거래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2014. 1.분 상자대금 9,689,900원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2. 판단 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갑 제8호증의 2와 같다), 갑 제7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1호증, 갑 제14호증,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D이라는 상호로 종이상자 제조업을 하면서 2013. 12. 13.과 2014. 1. 24.에 피고 명의의 계좌로 운반비를 송금한 사실이 있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4. 1.분 물품대금채권 중 일부는 2014. 2.로 이월되기도 하였으며, 피고의 남편 E이 2014. 6. 11. 원고에게 사업장주소가 변경된 사업자등록증을 보내주었다고 인정된다.

위 증거와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원고는 2014. 1.중에도 2014. 1. 8., 2014. 1. 17., 2014. 1. 27.에 피고와 거래하였고 2014. 1.분 물품대금이 합계 9,689,900원이라고 인정된다(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2014. 1.분 상자대금 9,689,900원 청구 부분이 이유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3,885,295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8.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