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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6.26 2013고단1775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1. 14:20경 성남시 수정구 B, 지층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인근 소란행위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파출소 소속 순경 D가 문을 두드리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약 29cm, 칼날길이 약 17cm)을 들고 나와 D에게, "너 이 씹새끼들 너 죽여 버린다."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인 D의 순찰 및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112사건 신고관련부서 통보,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및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위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