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시내 폭력범죄단체인 칠성 파의 행동 대원 급 조직원이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은 2010. 12. 17. 새벽 무렵 칠성 파 동기 조직원인 G, H( 각 82 년생) 과 함께, H이 월 200만 원의 보호 비를 받고 관리하고 있던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J 주점의 업 주인 K으로부터 신 20 세기 파 조직원인 피해자 L( 26세) 등이 술값을 내지 않고 소란을 피우고 있으니 이를 해결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곳으로 가서, 술값 정산 문제로 피해자 L 등과 말다툼을 하면서 시비를 벌이다가, G, H과 함께 피해자 L, M과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몸싸움을 하다가 수에서 밀려서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다.
피고인은 G, H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 L 일행과 몸싸움을 벌였으나 수에서 밀려 신 20 세기 파 조직원들에게 창피를 당했다고
생각하고 그들에게 보복하기 위하여 N(83 년생), O(82 년생) 등 칠성 파 조직원들에게 연락하여 위 J 주점 인근으로 집결하도록 한 후 L 등을 찾아다니다가 같은 날 06:45 경 부산 부산진구 P에 있는 Q 식당 앞길에서, 신 20 세기 파 조직원들인 피해자 L, 피해자 R(31 세) 이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위 H, G, N 등과 함께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들의 전신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H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 L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등을, 피해자 R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단체 등의 구성활동) 위와 같이 칠성 파 조직원들인 G과 H이 신 20 세기 파 조직원들에게 상해를 가한 일로 2011. 4. 경 구속이 되고, 이어서 2011. 6. 8. 경 칠성 파 조직원인 S, T 및 U이 신 20 세기 파 조직원들 로부터 구타를 당하는 사건까지 발생하자, 칠성 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