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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1.02 2017고단261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자동차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7. 7. 7. 19:00 경 파주시 조리 읍 봉 천로 55에 있는 조리 파출소 앞 도로에서 부천시장으로부터 2016. 11. 7. 자로 운행정지명령을 받은 B C 승용차를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 C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승용차가 운행정지명령 자동차 임을 확인한 순경 D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소지 중이 던 공문서 인 파주 시장 명의로 된 자신의 동생 E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고, ‘ 차량 운행사실 진술서 ’에 성명 ‘E’, 주민등록번호 ‘F’, 주거 ‘G’, 연락처 휴대전화 ‘H’, 차량 운행 경위 ‘2017 년 7월 7일 19:00 I 앞에서 상기 차량을 운행 사실이 있습니다.

’, 위 진술인 ‘E’ 이라고 각 기재하여 이름 옆에 서명한 후, 위 ‘ 차량 운행사실 진술서 ’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차량 운행사실 진술서, 운행정지명령자동차 공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2조 제 2의 2호, 제 24조의 2 제 2 항(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점), 형법 제 230 조( 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