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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7.19 2019고단101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3. 04:00경 부천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길에 쓰러져 있는 사람이 있다. 우리가 앉혀 놓은 상태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부천원미경찰소 소속 경찰관인 D으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씨발새끼야 꺼져 안꺼져"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위 D의 가슴을 1회 때리고, 경찰관 E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위 E에게 "비켜 안 비키니냐"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손바닥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수사보고(휴대폰 동영상 자료),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공무방해의 내용, 방법 및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