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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2.21 2017고단3753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9. 경부터 2017. 1. 26. 경까지 사이에 양산시 B에서 산업용 기계제작 및 전기 매트 도매를 목적으로 C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1. 세금계산서 미 발급 부가가치 세법에 따라 세금 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8. 경 양산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유한 회사 D에 선반 밀링기계 등 공급 가액 8,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매도하였음에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2. 세금계산서 허위 수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17. 경 공소사실 1 항 기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E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E로부터 내자 (60) 외 칼라 8,090개 등 공급 가액 85,480,000원 상당을 공급 받은 것처럼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 받은 것처럼 18회에 걸쳐 공급 가액 245,366,600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았다.

3. 세금계산서 허위 발급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 27. 경 공소사실 1 항 기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F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F에 금형 1set 외 설비 공급 가액 8,015,000원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금정 세무서 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