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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8 2015가합568591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의 소

주문

1. 인베스트퍼스티지 유한회사가 2010. 10.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년 금제19471호로 공탁한 238...

이유

1. 기초사실

가. 한국캐피탈 주식회사는 2008. 6. 24. 주식회사 파이시티(2014. 10. 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하합158호로 파산선고를 받고, 피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이하 편의상 ‘피고 회사’라 한다)에게 사업 자금 1,000억 원을 대출하여 주었다.

나. 한국캐피탈 주식회사는 위 대출일인 2008. 6. 24. 피고 회사에 대한 위 대출금채권 1,000억 원을 양재복합유통 주식회사에게 양도하였고, 양재복합유통 주식회사는 2009. 2. 25. 대우증권 주식회사(이하 ‘대우증권’이라 한다)에게 위와 같이 양수받은 채권 중 400억 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채권’이라 한다)을 재차 양도하였으며, 대우증권은 위와 같이 양수받은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다시 2009. 3. 12. 인베스트퍼스티지 유한회사(이하 ‘인베스트퍼스티지’)에게 양도하였다.

다. 인베스트퍼스티지는 위와 같이 대우증권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양수하면서 소득세법 제133조의2에 따라 대우증권이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위와 같이 대우증권으로부터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대우증권의 소득세를 대우증권으로부터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피고 회사로부터 차용하여 납부하였다. 라.

원고와 인베스트퍼스티지, 그리고 피고 회사는 2010. 2. 12. 인베스트퍼스티지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양수를 통지하면 별도의 절차 없이 위 채권과 이에 수반한 권리, 권한, 기타 양도대상자산에 부수하는 모든 권리가 원고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약정하였고, 인베스트퍼스티지는 2010. 8. 12.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양수를 통지하였다.

이로써 원고는 인베스트퍼스티지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채권 및 이에 부수한 모든 권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