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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2.27 2019나818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5. 3. 3. ‘C’이라는 상호로 원고 지분 80%, 피고 지분 20%로 동업하기로 하고, 공동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광고 사업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업체’라 한다). 나.

그후 원고와 피고는 2016. 1. 1.부터 이 사건 사업체의 지분권을 50%씩 나누어 갖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체에 대하여 부과된 2017년 부가가치세와 가산금 합계 7,081,160원(= 2018. 1. 25. 387,180원 2018. 5. 29. 184,290원 2018. 10. 25. 6,309,840원 2018. 10. 29. 199,850원)을 납부하였다. 라.

김포세무서는 ‘C A(원고)’에 대하여 2017년 2기분 부가가치세 6,619,920원 및 가산금 1,055,340원(= 911,810원 143,530원)의 합계 7,675,260원을 부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가 이 사건 사업체의 거래처로부터 피고의 계좌로 지급받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부가가치세와 가산금 합계 7,081,160원을 납부하였고, 김포세무서로부터 부가가치세와 가산금 합계 7,675,260원 원고는 7,675,260원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피고의 주장에 비추어볼 때 피고에게 7,625,620원의 예고통지가 있었다.

을 청구하겠다는 예고 통지를 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4,756,420원(= 7,081,160원 7,675,26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김포세무서는 이 사건 사업체에 대하여 부과된 2017년 부가가치세 연 4회 중 2분기(9월, 12월)가 체납되자, 위 체납분 중 1회분 7,625,620원에 대하여는 피고에게, 2회분 7,081,160원은 원고에 대하여 압류하였다.

원고는 위 7,081,160원을 납부하였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