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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08 2015나13444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피고는 당심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3,500만 원은 대여금이 아니라 신세계백화점 함바식당 2곳 미운영으로 인한 손해금으로 받았다는 주장도 하나, 을6호증의 1, 2, 3의 기재만으로 대여금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