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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14 2015나2018143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자동문, 강화 유리문 등의 설치관리 업체이고, 피고는 남양주시 B 소재 A 아파트(이하 ‘피고 아파트’라 한다) 10개동 592세대를 관리하기 위하여 위 아파트 공동주택 관리규약 제17조에 따라 각 동별로 1명씩 총 10명의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비법인사단이다.

나. 공사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2011. 11. 9. 피고(당시 대표자 회장 C)로부터 피고 아파트에 관한 통합보안시스템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도급받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공사계약서에 따르면, 공사대금은 499,932,100원으로 약정하되 계약금 299,959,260원은 계약서 작성 후 10일 내에, 중도금 99,986,420원은 공사 진행 후 25일 이내에, 잔금 99,986,420원은 공사 완료 즉시 각 지급하기로 하였고, ‘공사기간은 설치계획에 따라 2012. 1. 1.부터 2012. 4. 30.까지로 하고, 총 592세대 중 80%(474세대) 이상 설치시 공사 완료로 인정한다. 단 공사 팀의 3회 이상 방문에도 만날 수 없거나 전화 통화가 되지 않을 경우 설치된 것으로 간주하고, 미설치된 20%에 대하여는 세대별로 협의하여 공사를 진행하며, 이는 전체 시스템 가동과 공사대금 결제와는 무관하다(제2조).’라고 약정하였다.

3) 이 사건 공사계약서에는 피고 대표자 회장 C의 날인 외에 D 주식회사 소속 관리소장 E의 날인도 되어 있었고, 피고는 2011. 11. 5. 의결을 거쳐 최저 낙찰자로 선정된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공사계약의 이행경과 등 1)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공사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자, 2011. 11. 22. 피고를 상대로 지급명령(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1차4156)을 신청하여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