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세빅코리아전기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피고는 2014. 1. 17. 공급가액은 2,450만 원, 하자보증 이행기간은 현장 설치 후 1년으로 정하여 피고가 대전 서구 C 지상에 이동식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시공, 설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4. 2. 24.경 이 사건 주택을 설치하여 소외 회사에게 인도하였고, 소외 회사는 2014. 9. 12.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5. 1. 9.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고, 2015. 1. 23. 위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2015. 3. 24. 04:55경 이 사건 주택의 화장실 부분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가 발생하여, 주택의 화장실이 전소되고 방실 등이 소훼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전서부경찰서장에 대한 문서송부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화재는 주택 내 화장실 바닥에 설치된 전기배선의 이상으로 인한 전기적 발열과 전기배선을 덮고 있던 인슐레이션(솜처럼 생긴 스폰지)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이 사건 주택의 하자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이상 피고는 소외 회사에게 소외 회사가 화재로 인하여 입은 매매대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으며, 소외 회사 또한 이 사건 주택의 매도인으로서 매수인인 원고에게 매매 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는 소외 회사의 채권자로서,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소외 회사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한다.
3. 판단
가. 화재가 이 사건 주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