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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19 2017가단2587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6. 12. 15. 피고에게 4,000만 원을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10.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위 대여금채무 중 일부를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