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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1.10 2012고단2692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유한회사 남문유리산업의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채무 3,000만 원에 대하여 3,600만 원을 한도로 연대보증을 하였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2006. 11. 6. 피해자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 주식회사에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2009. 8. 26. 유일한 재산인 전북 완주군 C 답 159㎡를 아들인 D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었고 피해자는 2010. 5. 13. 피고인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0. 8. 18.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이후 피고인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함에 따라 위 D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었다.

피고인은 2012. 2. 29. 피해자의 신청으로 위 부동산에 대하여 전주지방법원의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자 딸인 E에게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처럼 하여 허위의 배당요구를 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5. 9.경 전북 완주군 F아파트 14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배당요구신청서 용지의 사건 란에 ‘G’, 채무자 란에 ‘A, 전북 완주군 F아파트 1404호’, 청구채권 란의 원금에 ‘일억삼천이백만원(132,000,000)’, 이자에 ‘이천육백사십만원(264,000,000)’, 합계에 ‘일억오천팔백사십만원(158,400,000)’, 신청이유 란에 ‘1. 변제약정기일이 경과해도 원리금을 지불하지 않으므로 지급명령정본에 의하여 배당요구 신청을 합니다

1. 지급명령정본 1부

1. 강제경매결정본 1부’, 작성일자 란에 ‘2012년 5월’이라고 기재하고, 배당요구권자 란에 E의 이름을 기재하고 주소 란에 ‘전북 완주군 F아파트 1404호’, 전화번호 란에 ‘H’라고 기재한 다음 위 E의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