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5.03.10 2015가단171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 30.부터 2015. 2. 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는 2009. 12. 24. 피고와의 사이에 부산 북구 C건물 801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120만 원, 임대차기간 2009. 12. 30.부터 2011. 12. 3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상가를 점유하면서 사용ㆍ수익하여 오던 중 위 임대차기간이 만료하므로,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상가를 인도하여 줌으로 인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