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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23 2019노211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6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편취금액이 3,6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9. 1. 9.까지 2,9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해자는 2019. 1. 28. 원심 법원에 피고인의 형처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2019. 2. 12. 추가로 200만 원을 변제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에게는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누범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과 불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