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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6.13 2016고단180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가위( 총길이 :17cm) 1개( 수원지방 검찰청 안양 지청 2016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 19. 수원지 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수원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11. 29. 가석방되어 2014. 1. 3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4. 10. 16.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4. 26.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1800]

1. 절도 피고인은 2016. 8. 31. 06:37 경 군포시 용호 2로 11에 있는 당동 주공 2 단지 아파트 206 동 주차장에서, 소지하고 있던 가위를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인 D 모닝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수납함 안에 들어 있던 시가 3만 원 상당의 향수병 1개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미수

가. 피고인은 2016. 8. 31. 07:10 경 위 당동 주공 2 단지 아파트 201 동 주차장에서, 소지하고 있던 가위를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인 F 모닝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훔칠 만한 물건을 찾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6. 8. 31. 07:17 경 위 당동 주공 2 단지 아파트 210 동 주차장에서, 소지하고 있던 가위를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인 H 모닝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훔칠 만한 물건을 찾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6. 8. 31. 07:18 경 위 당동 주공 2 단지 아파트 210 동 주차장에서, 소지하고 있던 가위를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I 소유인 J 프라이드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훔칠 만한 물건을 찾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라.

피고인은 2016. 8. 31. 07:25 경 군포시 용호 2로 28에 있는 럭스 빌라 주차장에서, 소지하고 있던 가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