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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09 2016가단11133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7.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