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4.11.13 2014노145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는 원심의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한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서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급여액 합계가 4,000만 원에 이르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서 합계 1,000만 원을 의령군에 변제하였고 나머지 피해금액도 의령군과 사이에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및 벌금형이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