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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11.25 2020고단188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3. 23:50경 진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길가에서, 피고인이 위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돈을 내지 않은 채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진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며 귀가를 요구받자 오른손을 들어 E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머리로 E의 가슴 부위를 들이받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피해 사진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과거에 폭력을 수반한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있다.

그밖에 행사한 폭력의 정도 등을 참작한다.